두루누리1 저임금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두루누리) 소규모 사업 저임금 근로자 사회보험료 중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을 지원 지원하는 "두루누리" 제도를 소개합니다. 출처 : http://www.bokjiro.go.kr 지원대상은 근로자가 10인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 중 월평균 보수가 210만 원 미만인 근로자와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분을 국가에서 지원합니다. 선정기준은 공통사항으로 지원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 현재,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전년도 말 기준의 사업인 경우에는 전년도 월평균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에 해당되며, 전년도 월평균 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보험료 지원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 연속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 해당됩니다. 사업장 .. 2019. 4.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