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혜택1 주택임대사업자 다주택자라면 등록하세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시 혜택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신규 주택을 분양받아 본의 아니게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또는 임대사업을 하려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내용입니다. 법이 많이 복잡해서 기본적인 내용으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에게 상담받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취득세 최초 분양받은 경우에 한정됩니다.( 21.12.31일 까지 감면 적용) 전용 면적에 따라서 감면되는 비율 다르기 때문에 다음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0㎡ 이하인 경우 취득세 200만원 이하 전액 면제 취득세 200만원 초과 85% 면제 85㎡ 이하 8년 이상 20호 이상 취득 시 50% 감면 재산세 2세대 이상 임대 시 보유하고 있는 동안의 재산세가 감면됩니다.(21.12.31일 까지 감면 적용) 전용면적과.. 2019. 4.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