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복지가 날로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4월부터 "청년기본소득"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합니다.
경기도 내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만 24세 청년은 누구나 조건 없이 총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경기도 청년은 17만 5,000여 명으로 추산된다고 하며,
올해 총예산은 1,753억원으로 경기도와 도내 31개 시군의 매칭사업(도비 70%, 시비 30%)으로 추진된다고 합니다.
신청방법은 "잡아바 홈페이지"에 온라인 등록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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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분기 대상자 : 1994.1.2 ~ 1995.1.1일 사이에 태어난 만 24세 경기도 내 청년
○ 신청기간 : 2019.4.8 ~ 2019.4.30
○ 제출서류 :
- 신청서(온라인작성)
- 주민등록 초본
(4월 8일 이후 발급분으로 발생일, 신고일, 변동 사유, 5년 주소 변동 이력 반드시 포함, 주민등록번호 *표시 가능)
○ 지급방법 : 25만 원의 "지역화폐"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지급 예정
자세한 사항은 각 시군 청년복지부서,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문의하면 됩니다.
경기도에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만 24세 이상 청년은 반드시 "청년기본소득"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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