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시 혜택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신규 주택을 분양받아 본의 아니게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또는 임대사업을 하려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내용입니다.
법이 많이 복잡해서 기본적인 내용으로 정리를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에게 상담받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취득세
최초 분양받은 경우에 한정됩니다.( 21.12.31일 까지 감면 적용)
전용 면적에 따라서 감면되는 비율 다르기 때문에 다음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60㎡ 이하인 경우
취득세 200만원 이하 전액 면제
취득세 200만원 초과 85% 면제
85㎡ 이하
8년 이상 20호 이상 취득 시 50% 감면
재산세
2세대 이상 임대 시 보유하고 있는 동안의 재산세가 감면됩니다.(21.12.31일 까지 감면 적용)
전용면적과 임대기간(단기, 장기)에 따라 감면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40㎡ 이하
4년 임대(단기) 50% 감면
8년 임대(장기) 50만원 이하 면제, 50만원 초과 85% 감면
60㎡ 이하
4년 임대(단기) 50% 감면
8년 임대(장기) 75% 감면
85㎡ 이하
4년 임대(단기) 25% 감면
8년 임대(장기) 50% 감면
임대소득세
전용면적 기준 수도권 및 수도권 외 도시지역 85㎡이하,
수도권 외 비도시지역 100㎡이하 주택 임대 시
임대사업자 필요경비율 60% 감면(임대사업자 미등록 시 50% 감면)
양도소득세
양도세 중과
18.9.13일 이전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 규정 적용, 다주택자 중과세 배제
18.9.13 대책으로 1 주택 이상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취득한 주택은 양도세 중과
양도세 감면
기간에 따라 6% ~ 70%까지 장기보유 특별공제로 감면됩니다.
18.9.13일부터 주택을 취득하거나 매입한 경우는
18.9.13 대책으로 임대개시일 당시 수도권 6억 원, 비수도권 3억 이하만 해당됩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수도권 6억 비수도권 3억 이하, 8년 이상 임대 시 적용되며,
18.9.13 이전에 취득한 주택만 해당됩니다.
건강보험료
2020년 말까지 등록한 연 2천만 원 이하 분리과세 대상 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 건보료 인상분 대폭 감면
장기 80%, 단기 40%
1세대 1 주택 비과세
임대주택 외에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 매도 시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2년 이상 거주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임대주택 조건
임대사업을 개시할 당시,
수도권 공시 가격 6억원이하, 수도권외 지역 공시가격 3억 원 이하
아니면 전용면적 85㎡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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